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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일반사업자 VS 간이사업자 VS 면세사업자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3.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업종별 서식과 작성 사례보기 1)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 2) 업종별 현황신고 서식과 작성 사례, 작성요령, 동영상 신고도우미 4.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1월 25일까지 하셔야 하므로 지금 마무리하시고 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면세사업자들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우편물이나 전자문서를 받으셨을 거라 짐작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 달 2월 13일까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 원래는 2월 10일까지이나, 설날 연휴기간이 2월 12일까지 이므로, 2월 13일로 연기된 것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하는 방법도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되니 신고기한안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사업자 VS 간이사업자 VS 면세사업자
1) 간이사업자
▶ 전문직이 아니면서 소비자 대상 업종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하인(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
▶ 1년에 1번, 매년 1월에 부가세 신고
2) 일반사업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예상포함)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가능, 부가세 환급 가능
⭕ 간이과세 배제 업종과 지역
3) 면세사업자
▶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며 따라서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등을 매기기 위하여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라는 제도를 두어 매출과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1) 신고기한 : 2023년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 달 2월 13일까지 입니다.
2) 개인 면세사업자는 1년에 1번,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법인 면세사업자는 합계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올해 5월의 종합소득세는 2월 13일까지 제출한 현황신고를 바탕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현황신고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상호 일치해야 하며, 잘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를 소득 자료로 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책정에 기반으로 하므로, 매입과 매출 계산서를 잘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신고 시 제출 공통서류
▶ 사업장 현황신고서
▶ 매입 계산서 합계표
▶ 매출 계산서 합계표
▶ 수입금액 검토표(주택임대업 및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대부업)
3.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업종별 서식 및 작성 사례
1)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검색창에 '사업장현황신고'로 검색하여 이동
▶ 노란색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기
▶ 소득이 없으신 무실적인 분들도 작성하실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2) 업종별 신고서식 / 작성요령 / 작성 사례 / 동영상 신고 도우미
4.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및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1) 대표 면세사업자
▵병원, 의원
▵ 학원 및 과외 교습소
▵ 농·축·수산물 판매업
▵ 어업
▵ 대부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 연탄판매업
▵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 출판사와 서점
▵ 장례식장
▵ 독서실
▵ 직업소개소 등
2)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Youngjin Lee(lyj56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