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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복지포인트

 

 

경기 청년복지 포인트는 경기도 내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복지혜택의  간격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시행하는 청년 복지 정책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하에 근무하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여 다양한 상품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방법

     3. 접수기간

     4. 제출서류

     5. 선정기준

     6. 신청불가 사유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자 

    (1988.11.02 ~ 2005.11.01 출생자)

경기도 내의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그리고 비영리법인 재직자 등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자 기준 (공공기관 재직자는 불가함)

건강보험료 월 109,900원 이하 (월급여 310만 원 이하)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도 신청가능함

 

 

2. 지원방법

 

 

모집인원 : 10,000명

▶ 지원내용 : 1년동안 120만 원 복지포인트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

 

경기청년복지포인트

 

 

 

 

3. 접수기간 

 

1차 : 2023년 4월 1일(토)~4월 17일(월

2차 : 2023년 7월 1일(토)~7월 17일(월)

3차 : 2023년 11월 1일(수) 09:00 ~11월 15일(수) 18:00까지

        (11/15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접수가능)

 

 

경기청년몰 둘러보기 (경기청년몰에서 받으신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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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3가지는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가입하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경기청년복지포인트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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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3년 8월, 9월, 10월 3개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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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급여통장사본 : 2023년 8월, 9월, 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5. 선정 기준

 

 

1)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등

2) 우선 선정기준은 3개월(2023년 8월, 9월, 10월)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3) 동점자 처리 :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2023. 12. 20.(수)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게재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6. 신청 불가 사유

 

 

 

 

 

▶ 본 사업 참여자격인 연령, 거주지 혹은 근무조건 미충족자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는 신청불가)

 

접수기준일(’23.11.1.)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참여자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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